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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2 2018가단505867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1.부터 2018. 4. 20.까지 연 5%의...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은 2010. 9. 8. 원고에게 ‘6,500만 원을 2010. 9. 8. 차용하며, 2012. 10. 31.까지 지급하겠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차용인을 피고 B, 연대보증인을 피고 C으로 한 '차용증 및 현금보관증'을 각 작성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금 6,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위 약정한 변제일 다음 날인 2012. 1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날인 2018. 4.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해 피고들은, 이 사건 대여금은 피고들이 전 유흥주점에서 원고 운영의 유흥주점 영업담당으로 옮기면서 전 유흥주점에 대한 피고들의 선불금 채무를 원고가 대신 갚기로 하는 대신 피고들이 원고에게 6,500만 원의 차용증을 작성해 준 것이고, 또한 원고가 D으로부터 유흥주점 기획대출을 받을 때 피고들의 차용증이 있어야 대출받을 수 있다고 하여 위 6,500만 원의 차용증을 작성해준 것이기도 한데, 원고는 전 유흥주점에 대해 피고들의 채무를 갚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가 없고, 피고들이 원고의 유흥주점에서 올린 매출로 위 6,500만 원이 상당 부분 변제되었을 것임에도 차용증만으로 이 사건 청구를 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리고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2016가단7339호로 같은 대여금 청구를 하였다가 소를 취하한 점에서도 피고들이 원고에게 변제하여야 할 차용금채무는 남아 있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들의 주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