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C 명의 계좌 개설, 공인 인증서 발급 및 대출 피고인은 2015년 경 휴대폰 판매점 운영자금 및 남자친구의 사업자금 마련을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5,0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인하여 이에 대한 변제 독촉에 시달리게 되자 언니 C이 집에 놔두고 다니는 신분증과 인감도 장을 이용하여 C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이를 통하여 C 명의로 금원을 대출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C 명의 계좌 개설(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6. 3. 29. 경 고양시 일산 동구 D 105동 2006호 피고인이 함께 거주하고 있던
C의 집에서, 그곳 안방 서랍에 보관 중이 던 C의 신분증과 인감도 장을 몰래 꺼내
어 간 후, 서울 강남구 논 현로 667에 있는 국민은행 학동 역 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계좌 개설 신청서의 신청인 란에 C 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 C의 인감도 장을 날인한 다음 이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C의 신분증과 함께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계좌 개설 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C 명의 공인 인증서 발급( 전자서 명법위반) 누구든지 타인 명의로 공인 인증서를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29. 경 고양시 일산 동구 D 105동 2006호에서, 이전부터 사용해 오던
C 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국민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C 명의로 실명 인증 과정을 거친 다음 C 명의로 공인 인증서를 발급 받았다.
다.
C 명의 대출( 사 전자기록 등 위작, 동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16. 3. 31. 경 고양시 일산 동구 D 105동 2006호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롯데 캐피탈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롯데 캐피탈의 대출 관련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전자신용대출 약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