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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02 2016고단5166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9. 00:55 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호프에서, ‘ 남자 2명이 서로 폭행한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영등포 경찰서 F 소속 경위 G과 순경 H으로부터 진정하라는 말을 듣자, 욕설을 하면서 바닥에 놓여 있던 맥주병 2개를 집어들어 벽에 내리쳐 깨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양손에 들고 G과 H을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사진

1. 수사보고( 목 격자 I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3] 공무집행 방해, 01.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나. 특별 양형 인자 : 가중요소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다.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라. 권고 형의 범위 : 가중영역, 1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 시간 [ 유리한 정상] 국내에서의 형사처벌 전력 없음, 반성 [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 휴대, 경찰에서의 범행 부인, 피고인이 벽에 던진 맥주병의 파편이 목격자의 얼굴에 맞기도 하였고, 호프집에서 가위를 가지고 나와 사람을 찍으려는 행동도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