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결의무효확인
1. 피고가 2015. 11. 7. 개최한 임시총회에서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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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선진 L 문화발전 창작에 관한 사업 등을 목적으로 2010. 10. 28.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아 2010. 11. 16. 설립등기를 마친 사단법인으로, 2011. 4. 2. 별도 단체로 활동하던 (사)K과 통합단체명을 ‘피고’로 하여 통합하였다{이하 통합 전 피고(사단법인 K)를 ‘갑 연맹’이라 하고, 통합 전 (사)K을 ‘을 연맹’이라 한다
}. 2) 원고들은 피고의 회원이다.
나. 통합에 따른 임원구성 1) 갑, 을 연맹은 2011. 4. 2. 통합 협의 당시 양측의 회장 M(갑 연맹)와 N(을 연맹)을 통합 후 피고의 공동대표로 선임하기로 하였다. 2) 이에 피고는 정관 제34조(임원의 정수) 제1항 규정을 기존 ‘임원으로 회장 1인, 이사 5인 이상 15인 이내, 감사 2인 이내를 둔다’라는 내용에서 ‘임원으로 공동대표 2인, 이사 5인 이상 14인 이내, 감사 2인 이내를 둔다’라는 내용으로 개정하고, 2012. 2. 28. 법인등기부에 이사 중 M와 N에게만 공동대표권이 있다는 취지를 기입하였다
(한편 피고가 위 정관변경허가를 받기 위해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했던 자료에 의하면, 통합 당시 갑, 을 연맹의 회원 수는 각 396명, 220명이었다). 다.
임시총회소집허가에 따른 2015. 6. 27.자 임시총회 1 을 연맹 측 대표인 N 등 25명은 2015. 5. 13. 부산지방법원 2015비합24호로 회원수가 84명으로 기재된 피고의 회원명단을 제출하면서 ‘임원 임기 3년이 만료됨에 따라 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를 개최해야 하는데, 갑 연맹 측 대표인 M가 소집에 응하지 않고 있다’라는 이유로 임시총회소집허가신청을 하였고, 2015. 6. 5. 위 법원으로부터'이사 및 대표권 있는 이사의 선임과 정관 개정 주사무소 이전, 공동대표규정 삭제 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임시총회소집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