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361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6. 21:53경 서울 성북구 B 앞에서 술에 취하여 길에 누워 있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D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경찰 새끼들, 너희들 뭐야”라고 욕설하며 발로 위 경찰관 D의 허벅지를 걷어차고, 얼굴을 향해 수회 침을 뱉고, 양 손으로 위 D의 발을 잡아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