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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0 2015가단125347

차임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L(M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피고 B(N생)과 1966. 1. 11. 혼인하여 그 사이에 자녀로 O, P, Q, R을 두었다.

나. 망인은 별지 목록 1항 기재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하여 1983. 4. 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위 건물을 철거한 뒤 별지 목록 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토지와 함께 부를 때에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였으며, 1989. 7. 21. 위 신축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망인과 피고 B은 위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1983. 4. 4. 이래로 계속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였다.

다. 망인과 원고(S생)는 2013년 봄 무렵 서로 알게 되었는데, 망인은 2013. 8. 29.경 아래의 대출 건에 관하여 알게 된 피고 B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원고와 살림을 차리겠다며 일시적으로 가출하였다. 라.

망인은 2013. 9.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4,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위 대출금은 199,475,120원의 수표로 인출되어 같은 날 원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 입금되었다.

마. 피고 B은 2013. 9. 2. 망인을 상대로 이혼 소송(서울가정법원 2013드합10383호, 이하 ‘이 사건 이혼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그 무렵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서울가정법원 2013즈단1479호로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으며, 2013. 9. 10. 위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따라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마쳐졌다.

바. 망인은 2013. 10. 28. '①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유증하고 이하 '이 사건 유증'이라 한다

, 위 유증은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