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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7.14 2017고단10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 랜 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4. 15. 02:00 경 천안시 서 북구 두 정중 8길 10 오성 통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오성로 89 통계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위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 통계청 앞 편도 3차로 길을 현대자동차 사거리 쪽에서 성 정공원 방면으로 그 도로의 1 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고, 당시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하다가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42 세) 가 운전하는 D 스파크 차량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C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33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각 사진, 영상 CD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 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