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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23 2015나2072277

정산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및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제1심 판결문 2면 13, 14행의 각 “피고”를 각 “원고”로 고쳐 적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 갑 제8∼10, 19, 20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5차 협의회 결의 중 ‘손익정산방법에 따라 산정된 손익정산 금액의 채권양수도 시 해당 채권의 미수이자(약정이자)를 포함하여 정산하기로 한다’는 내용은 1차 손익정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 그 이후에 이루어진 최종 손익정산에까지 위 결의 내용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제2차 협의회에서 신규자금은 ‘손익정산기준 채권액 비율’에 따라 각 채권금융기관이 분담 지원하기로 결의하면서, 위 비율은 이 사건 제1차 협의회 소집 통보일 전일(2009. 12. 17.)자 총 채권액에서 건조가 완료되어 외항에 정박 중인 선박에 대한 RG(선수금환급보증채권)금액을 제외하고, 각 채권금융기관이 보유한 예금담보금액을 차감하여 산출하며, 이후 신아에스비에 대한 공동관리절차가 중단되어 손익정산을 할 경우에도 위 비율을 기준으로 손익정산(공동관리절차 중단일 전일의 전체 채권금융기관 총 채권액에 해당 채권금융기관의 ‘손익정산기준 채권액 비율’을 곱해 손익정산 기준액을 산출하여, 중단일 전일 각 금융기관의 채권잔액과 위 손익정산 기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원을 주고받기로 하였다)을 하기로 정하였다.

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