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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2 2015가합5326

물품대금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동화제어장치, 항해통신시스템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선박의 건조, 판매 및 수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08. 12. 24. 방위사업청과 사이에 피고가 대한민국 검독수리-A 후속함 (6 내지 9번함) 4척(이하 ‘이 사건 고속정’이라고 한다)을 건조하여 방위사업청에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2009. 11. 12. 이 사건 고속정에 탑재할 전자해도장치 외 6종의 물품을 원고가 공급하기로 하는 자재거래개별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계약물품 및 수량, 사양)

2. 계약물품 및 수량 : VDR외 6종 및 당사 POR 기준 1) VDR 2) ECDIS 3) C.C.T.V 4) MTS RADIO EQUIP'T 5) SAT-TV&ENTERTAMENT SYSTEM 6) LAN SYSTEM 7 DIGITAL BAROMETER

3. 공급사양 : TECHNICAL MEETING MEMO 및 “갑(피고)”의 구매요구사양서에 준함

4. 계약금액 : 3,941,800,000원/4척(부가세 별도) 제2조(대금지불조건)

1. 대금지불방법 : “갑”의 정기지불 조건 1) 계약 후 선급금 : 정기지불 2) 입고 후 잔금 : 정기지불 제3조(계약납기 및 인도조건)

1. 납기 : 당사 생산/설계 협의 및 당사 발행 POR 조건(단, “갑”의 공정변동으로 인한 납기 변동시 “갑”의 요구일자에 따를 것)

2. 인도조건 : “갑”의 영도조선소 또는 지정 장소 도착도 제7조(검사 및 시운전)

1. 검사 및 시운전 1 계약 완성 물품의 검사 및 시운전은"을 원고 ”의 비용부담으로 “조함사양”의 규정 및 규칙에 따라서 수행되어져야 하고, 이 때 사용되는 소모성 자재는 “을”의 표준사양에 따 르며, “을”은 장비의 검사필증 및 시험 성적서 각 6부씩을 “갑"에게 계약물품의 인도 전까 지 제출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