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12.04 2015고단10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5. 8. 02:30경 목포시 D에 있는 'E식당' 앞에서, 피해자 B(41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선배인 피해자에게 말을 함부로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를 수차례 때리고, 주변에 있던 플라스틱 간이의자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A의 폭행에 대항하고자 주먹으로 피해자 A(41세)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 G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B), 상해진단서(A)

1. A 피해부위 사진, B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2.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서로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