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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1.10 2018고단201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호(아이폰X), 제2호(B), 제3호(C),...

이유

범 죄 사 실

[공모] 피고인은 말레이시아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일명 ‘E’, 일명 ‘F’, 일명 ‘G’ 등), H과 공모하여, 피고인은 현금 운반책을 모집하여 한국행 항공권을 예약해 주어 한국으로 입국시키고 현금 운반책의 절취 현황을 확인하며 독려하는 등 현금 운반책을 관리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피해자를 물색ㆍ기망하여 현금을 집 안에 놓아두게 하고, H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일명 ‘F’)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집에 침입하여 돈을 가지고 나오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범행]

1. 피해자 I에 대한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항공권을 예약해 주는 등 2018. 9. 2. H을 한국으로 입국시키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9. 6. 10:05경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누군가가 J은행에서 당신 명의를 도용하여 보증을 섰다. 예금된 돈을 지키려면 현금으로 돈을 찾아 집안 거실 전화기 밑에 보관하고 바로 주민 센터로 가서 새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라’고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40만 원을 인출하여 집 안에 보관하게 하는 한편, 집밖으로 외출하도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주민등록증을 신규 발급받아야 한다는 명목으로 집 밖으로 외출하도록 유인하였다.

한편, H은 그 무렵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F’로부터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1:06경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청주시 서원구 K) 안에 들어가 그곳 거실 전화기 밑에 있는 피해자 소유 1,04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H,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1,040만 원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주거침임 및 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8. 9.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