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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6 2016노7763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건설업 등록 명의를 대여 받아 건설공사를 한 것으로 위와 같은 행위는 건설업계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부실 시공 및 그 책임 소재의 문제를 야기하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명의 대여 횟수가 1회에 그친 점, 피고인과 건축주 사이의 관계,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