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05.07 2019가단1496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8.부터 2020. 3. 18.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8.부터 2020. 3. 18.까지는 연 5%,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