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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1 2017가단500879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지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