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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6.26 2019가단10733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30,000,000원에서 2020. 7. 18.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이유

본소와 반소에 관하여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4. 9.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229.70㎡(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차임 110만 원(매월 9일 선불), 임대차기간 2008. 5. 9.부터 2011. 5. 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다가 2014. 3. 18. 임대차기간을 2014. 3. 18.부터 2019. 3. 18.까지, 월차임 110만 원(매월 18일 선불)으로 정하여 갱신되었다.

다. 원고는 2018. 11. 6.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이 2019. 3. 18. 만료되면 이 사건 점포 건물을 철거하여 건물을 신축할 계획이므로 위 임대차계약을 더 이상 갱신할 수 없으니 기간 만료 시 원상회복하여 인도해 줄 것’을 통지하였고, 피고는 2018. 11. 7. 이를 수령하였다. 라.

원고는 2014년경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점포의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을 하여 그 결정을 받았는데, 2019. 4. 5.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다시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점포의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을 하여 그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9. 3. 18. 임대차기간의 만료를 원인으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가 있음을 자인하며 동시이행으로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