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등
1. 피고 C은 원고에게 3,000만 원과 이에 대한 2015. 3. 9.부터 2016. 10. 13.까지는 연 5%, 그...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 C에 대하여 ⑴ 원고는 중국 국적의 피고 C과 사이에 LED 전광판 반제품 등을 공급받기로 구두로 계약을 체결하고, 2015. 3. 9. 피고 C의 처이던 피고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런데 피고 C이 2015. 5.경에 이르기까지 원고에게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 C에게 물품을 납품하든지 대금을 반환하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 C은 원고가 중국에 있는 D씨(물품 제조업자로 보임)에게 나머지 돈을 보내야 물품을 납품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5. 7.경 피고들을 상대로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LED 전광판 반제품 등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그 대금 중 일부로 피고 C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위 피고가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물품공급계약은 피고가 이 사건 소장으로써 한 해제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해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C은 원고에게 물품대금 3,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⑵ 한편, 원고가 2015. 3. 중순경 피고 C에게 물품 제조와 관련한 경비로 현금 1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돈을 경비로 지급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C이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
할 것이고,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
나아가 피고 C은 2014. 9. 13. 원고에게 100만 원을 대여하였다가 이를 변제받은 것이라고 다투면서 그 시기에 E(원고의 대표이사)에게 100만 원을 송금한 증거(을 1호증)를 제출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