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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09.12 2018누10678

손실보상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의 주문 제2항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 B도시개발사업조합에 대하여는 ① 이 사건 수목에 대한 손실보상금(그 지연손해금 포함) 및 ② 이 사건 토지의 청산금에 대한 지연손해금(그 지연손해금 포함)의 지급을, 피고들에 대하여는 ③ 이 사건 수목의 무단 이식으로 인한 위자료(그 지연손해금 포함)의 지급을 각각 구하였고, 제1심법원은 위 각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③ 이 사건 수목의 무단 이식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중 기각 부분에 대해서만, 피고들은 위 위자료 청구 중 인용 부분에 대해서만 각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③ 이 사건 수목의 무단 이식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5면 10행부터 1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갑 제3, 4호증, 제7 내지 10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해 보면, 피고들이 원고에 대한 통보도 없이 이 사건 수목을 무단으로 이식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름으로써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이 사건 수목의 재산적 가치 및 앞서 본 사정을 포함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7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제1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