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2고단517』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2012. 10. 15. 17:05경 경북 예천군 D에 있는 ‘E노래방’ 앞길에서 F, G, H, I과 공모하여 인근을 지나는 어린 학생들의 휴대전화기를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G, H, I은 피해자 J(13세), 피해자 K(12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잠깐 서봐라, 뭘 째려봐”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겁을 주고, 피해자들에게 휴대전화기를 모두 꺼내보라고 한 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J으로부터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S3 휴대전화기를, 피해자 K으로부터 시가 50만원 상당의 갤럭시S1 휴대전화기를, 피해자 성명불상자로부터 시가 80만원 상당의 LG옵티머스LTE2 휴대전화기를 각 교부받아 빼앗고, 피고인과 F는 차량에서 대기하다
G, H, I을 태우고 함께 이동하는 방법으로 F, G, H, I과 공동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휴대전화기를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기재와 같이 2012. 10. 15.부터 2012. 10. 30.까지 6회에 걸쳐 그 기재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9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등을 갈취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G, H, F, L, M과 함께 휴대전화기를 훔쳐 판매하기로 공모하면서 H, L은 피해자를 상대로 휴대전화기를 훔쳐오고, 피고인은 G, F, M과 함께 차량에 대기하다가 H, L이 휴대전화기를 훔쳐오면 이들과 함께 차량을 타고 도주하여 훔친 휴대전화기를 판매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H, L은 2012. 10. 4. 08:30경 문경시 점촌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길에서 피해자 N에게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잠시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40만원 상당의 아이폰4S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은 후 도주하고, 피고인은 G, F, M과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