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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3.22 2017가합2641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142,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6.부터 2018. 1.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