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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2.22.선고 2017도14889 판결

2017도14889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살인)·(병합)부착명령

사건

2017도14889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강간등살인 )

2017전도99 ( 병합 ) 부착명령

피고인겸

피부착명령청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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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2017. 8. 31. 선고 2017 - 36, 2017전노1 ( 병합 ) 판결

판결선고

2017. 12. 22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피고사건에 대하여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 이하 ' 피고인 ' 이라고 한다 ) 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해자 행적과 사체에서 발견된 상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강간을 당한 뒤 물속에서 목이 졸려 사망하였음을 알 수 있고 , 정액과 혈액은 서로 맞닿아 있을 때 천천히 움직이더라도 짧은 시간 내에 완전히 섞여 전체가 균질한 붉은 색을 띄게 되는데도 피해자의 질 내에서 피고인의 정액과 피해자의 생리혈이 섞이지 아니한 채 검출된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폭행한 직후 살해하였음이 인정되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건 발생일 이전에 합의 아래 성관계를 맺었다 .거나, 피고인이 범행 당시 현장에 없었다거나, 피고인 이외의 제3자가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살해하였다고 보아 ,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 관련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항소심의 속심적 성격과 무죄추정의 원칙, 위법수집증거 배제의 법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

나.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도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해석상 검사는 그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는 상고할 수 없다 [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7829, 2010전도177 ( 병합 ) 판결 등 참조 .

2.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피고사건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한 이상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도 상고를 제기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각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이에 대한 불복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김용덕

주 심 대법관 김신 -

대법관박상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