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화가 많이 났다는 경고를 하기 위하여 설압자스캔과 머그컵을 피고인의 발 옆으로 던졌을 뿐,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기 위해서 피해자를 향해 위 물건들을 던진 것이 아니고, 당시 진료실의 문이 열려 있었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상당한 거리에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위 행위를 피해자에 대한 물리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적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환자도 없는데 진료를 보라고 하냐, 씨발년아”라는 욕설을 들었고, 피고인이 자신을 향하여 설압자스캔과 머그컵을 집어던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 스스로도 피고인이 설압자스캔과 머그컵을 던질 당시 피해자에게 화가 많이 나 있어서 경고하기 위하여 이를 던졌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와 피고인이 가까이 있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피고인의 발 옆으로 설압자스캔과 머그컵을 던졌다
할지라도, 이 사건이 발생한 진료실은 좁은 공간이기 때문에 설압자스캔이 피해자에게 튀거나 머그컵이 깨지면서 파편이 피해자에게 튈 가능성이 높고, 피고인이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의 행위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대편으로 위 물건들을 던지지 않은 이상, 피고인이 위 물건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