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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6.27 2013고정11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13. 3. 23 19:05경 서울 광진구 구의3동 546-4 ‘동서울터미널’ 앞에서 피해자 B가 운행하는 C 영업용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목적지인 강동구 성내동으로 운행 중 “야 너 몇 살이야”라며 시비를 걸어 대답을 하지 않는 피해자의 뒤통수를 손으로 1회 때리는 등 운전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험을 느낀 피해자가 택시를 세우고 운전석에서 내리자 피해자를 따라 내려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고, 주먹과 발로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