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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1.28 2013고단103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0. 22:10경 춘천시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의 경위 F, 경위 G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며 집이 어디인지 묻는다는 이유로 “이 새끼들아 내가 누군지 아느냐”고 시비를 건 다음, 근처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소변을 보다 위 G로부터 제지받자 그에게 “이 씨발 짭새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오른발로 그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그를 향하여 주먹을 휘둘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G를 폭행하여 그의 순찰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 등)

1. 피해자 G 피해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 발생한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경찰관과 합의하여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