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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9.08.13 2019허1254

등록무효(디)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갑 제2, 3호증)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C/ D/ E 2) 물품의 명칭: F 3) 주요 도면: 4) 기타 도면, 디자인의 설명 및 디자인 창작의 내용의 요점: [별지]와 같다.

나. 비교대상디자인(을 제12호증) 인터넷 쇼핑몰 ‘G’(H)에 게시된 ‘I’에 관한 아래 사진이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갑 제1호증) 1) 피고는 2018. 9. 14.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일 전에 국내에서 공연히 실시되고, 인터넷 쇼핑몰에 게재되어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게 된 비교대상디자인과 동일유사한 디자인으로서 구 디자인보호법(2011. 6. 30. 법률 제108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에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18당3034호로 심리하여 2018. 12. 5. ‘비교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일 전에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게 된 디자인에 해당하고, 비교대상디자인과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대상물품 및 심미감이 유사하므로,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가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이 유사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으나, 비교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일 전에 공지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에도, 이 사건 심결은 이와 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