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공1997.8.15.(40),2342]
[1] 원고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제1심판결이 인용한 손해 원금으로서 항소심 판결에서도 그대로 유지된 금원 부분에 관하여 피고가 항소심 판결 선고일까지도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원심판결 중 지연손해금 지급 부분에 관하여 파기 자판한 사례
[1] 원심 인용 금액 중 원심에서 추가로 인용된 금액에 관하여 원심판결 선고일까지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제1심판결이 인용한 손해 원금으로서 원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된 금원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원심에서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가 원심에서 항쟁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제1심 인용액에 대하여도 제1심판결 선고일 후 원심판결일에 이르기까지 피고가 항쟁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이율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상고심이 원심판결 중 지연손해금 지급 부분에 관하여 파기 자판한 사례.
[1]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2] 민사소송법 제407조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화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동호)
피고
원심판결 중 지연손해금 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원심판결 주문 제1항의 금원 지급을 명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60,651,238원 및 이에 대한 1993. 1. 19.부터 그 중 금 46,996,550원에 대하여는 1995. 2. 7.까지, 나머지 금 13,654,688원에 대하여는 1996. 12. 13.까지 각 연 5푼, 그 각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총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중 3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면 제1심판결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재산상 손해 및 위자료로서 합계 금 104,457,240원과 이에 대하여 위 사고 발생일인 1993. 1. 19.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 민법 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 및 위자료 합계 금 46,996,550원과 이에 대한 위 1993. 1. 19.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인 1995. 2. 7.까지 민법 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위 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명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불복 항소하였는바, 원고는 제1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재산상 손해 및 위자료 원금 57,460,690원과 이에 대한 위 1993. 1. 19.부터 원심판결 선고일까지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의 취소와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금원의 추가 지급을 구하였다가, 그 후 청구취지의 위 손해 원금만을 금 87,252,984원으로 감축하고 이에 맞추어 항소취지 중 손해 원금도 금 40,256,434원으로 감축하였다(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취지 중 이미 제1심에서 인용된 재산상 손해 및 위자료에 대한 제1심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원심판결 선고일까지의 기간에 관한 지연손해금 청구도 당초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에서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만을 구하는 것으로 감축되었다고 본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고가 그 부분 청구를 감축하였다고 볼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2.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 원금으로서 제1심판결이 인용한 금 46,996,550원보다 금 13,654,688원이 늘어난 금 60,651,238원을 인용하면서도, 그 지연손해금에 관하여는 제1심 인용액을 포함한 위 금 60,651,238원 전액에 대하여 피고가 원심판결 선고일까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위 사고일인 1993. 1. 19.부터 원심판결 선고일인 1996. 12. 13.까지 민법 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위 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명하였다.
3. 살피건대, 원심 인용 금액 중 원심에서 추가로 인용된 금액에 관하여는 원심판결 선고일까지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제1심판결이 인용한 손해 원금으로서 원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된 금 46,996,550원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원심에서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가 원심에서 항쟁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위 제1심 인용액에 대하여도 제1심판결 선고일 이후 원심판결 선고일에 이르기까지 피고가 항쟁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위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이율을 적용하지 아니한 것은 위 특례법 조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원심판결이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명하고 있는 바에 의하면 제1심에서 인용된 손해 원금에 대한 제1심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원심판결 선고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이 크게 감액됨으로써 원심판결이 원고의 위 손해 원금을 추가 인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연손해금을 합산한 전체 인용액은 제1심판결의 인용액보다도 오히려 적어지게 되었음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원심판결에는 항소심의 심판 범위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385조 의 법리를 오해하여 항소인인 원고에게 오히려 불리하게 인정한 위법도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점들을 지적하는 상고 주장은 이유가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지연손해금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기로 하되, 이 사건은 당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07조 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는바,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합한 금 60,651,238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1993. 1. 19.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그 각 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위 금원 중 피고가 불복하지 아니한 제1심 인용액에 해당하는 금 46,996,550원에 대하여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1995. 2. 7.까지, 원심에서 추가로 인용된 나머지 금 13,654,688원에 대하여는 원심판결 선고일인 1996. 12. 13.까지 각 민법 소정의 연 5푼, 그 각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위 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의 금원 지급을 명한 부분을 위와 같이 변경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