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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24 2018고정1738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 2 층에서 'C' 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 ㆍ 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 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를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 경부터 2018. 3. 20. 경까지 인천 계양구에 있는 D 초등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약 172m 떨어져 교육환경보호구역상 상대보호구역에 위치한 위 마사지 업소에서, 방 실에 침대를 설치하여 방문을 닫으면 외부에서 방 실 내부를 볼 수 없어 밀폐된 공간을 설치하고, 여성 종업원이 오일 마사지 등을 하여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마사지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보고( 학교 위생 정화구역), E의 진술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 내 시설 설치 여부)

1. 수사보고( 경계선과 거리 측정), 학교환경보호구역 GIS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6조 제 1 항, 제 9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