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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4.29.선고 2015다78550 판결

건물명도등

사건

2015다78550 건물명도 등

원고피상고인

A

피고상고인

B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15. 11. 17. 선고 2015나919 판결

판결선고

2016. 4. 29.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 원고가 2014. 3. 5.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18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4. 1.부터 2016. 3.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후 같은 날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임대차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전대하였고, 2014. 4. 1.경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전대차계약에 기한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2015. 2. 말경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 해지되고 그 무렵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2) 나아가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피고의 무단점유로 인한 임료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주장하였으나, 이를 미지급 차임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고 한 다음,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 개시된 2014. 4. 1.부터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 종료된 2015. 2. 28.까지 월 18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미지급 차임인 1,98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알 수 있다.

(1) 원고와 피고가 2014. 4. 1.경 작성한 이 사건 전대차계약서의 전대차보증금 및 차임란에는 전대차보증금이 1,00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차임란은 공란인 상태에서 전대차보증금과 차임이 완불되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을 뿐 차임이 월 180만 원이라는 기재는 찾아 볼 수 없다. 원심이 피고의 주장 중 차임이 무상이라는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로 든 월세가 '금 일백팔십만 원정'이라는 기재는 그 기재 내용에 의하더라도 부동산 소유자와의 임대차계약 조건을 기재한 것에 불과할 뿐 이 사건 전대차계약의 차임을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는 피고가 해외에서 원목을 수입하여 원고에게 공급하여 주면 원고가 이를 가공하여 가구를 제작한 다음 이를 판매하여 그 수익금을 피고에게 분배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하였고, 위 동업약정 이행을 위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한 후 임차한 점포에서 원고가 제작한 가구를 판매하되, 다만 피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기로 하고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기 위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 실제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 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

(3) 원고는 소장에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임료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을 뿐 미지급 차임의 지급을 구한 바는 없다.

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한 전대차계약이 성립되었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설령 진정한 전대차계약이 성립되었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전대차보증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거나 월 임대료로 18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월 임대료로 18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하는 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처분문서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권순일

대법관박병대

주심대법관박보영

대법관김신

심급 사건
-창원지방법원 2015.11.17.선고 2015나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