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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1.15 2019가단3532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7,303,302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8. 15. 원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70㎡(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서 만두가게를 운영하기 위하여 임대차기간 2017. 9. 1. ~ 2019. 9. 1.,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1,265,000원(부가세 포함, 매월 15일 선불로 지급)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계약의 해지) : 피고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였을 때 원고는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5조(계약의 종료) :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피고는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원고에게 반환한다.

이러한 경우 원고는 보증금을 피고에게 반환하고, 연체 임대료 또는 손해배상금이 있을 때는 이들을 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특약사항 : 계약 완료 후 모든 시설물은 피고가 원상복귀시켜 놓는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다. 피고는 2017. 10. 30.경 이 사건 점포에서 퇴거하였다. 라.

원고는 2017. 11.부터 피고로부터 월 차임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7. 12. 22. 피고에게'2기 이상의 차임 연체로 2018. 1. 1.까지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마. 피고는 2018. 1. 9. 및 2018. 1. 22. 2회에 걸쳐 1,265,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그 이후부터 2019. 1.까지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마.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원고의 이 사건 소장이 2019.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