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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20.09.23 2020고단16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0.경 경북 영덕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앙톡 등 불상의 채팅어플을 통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하는 C이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자위/몰카/초중고 야동/ 로오리 영상을 판매한다. 영상 300개-70,000원, 영상 1,000개-150,000원’이라는 내용으로 작성한 광고 글을 보고 위 C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D)로 70,000원을 송금한 다음, 피고인의 이메일(메일주소: E)을 통해 위 C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외관상 명백히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할 수 있는 여성이 등장하여 자위행위를 하거나 성인 남성과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동영상 파일 총 253개가 포함된 압축파일을 전송받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19. 12. 17.경까지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C 농협계좌내역, 입금내역과 메일송부내역 비교표, 각 압축파일의 파일목록 및 해쉬값, 이메일 내역, 피의자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