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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7 2016가단5174526

보증채무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토마토2저축은행(이하 ‘토마토2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11. 3. 10. B에게 25,000,000원을 변제기를 2014. 3. 15.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는 위 대여원리금채무를 근보증한 사실, 토마토2저축은행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55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근보증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위 대여원리금 채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파산ㆍ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3. 12. 16. 의정부지방법원 2013하단1014호로 파산선고를, 2014. 4. 4. 위 법원 2013하면1013호로 면책허가결정을 받았고, 그 무렵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파산자에 대한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의 채무는 자연채무가 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이 상실되므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