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육각렌치 3개(증 제1 내지 3호)를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2013고단2794』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3. 5.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1985. 6. 1.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1987. 3. 1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1993. 2.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1998. 12. 1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1. 10. 12.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4. 10. 18.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0. 6. 1. 08:2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사우나’ 2층 탈의실에서, 피해자 E이 지갑 등 소지품을 그곳 옷장 35번에 보관하는 것을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끝이 뾰족한 육각렌치를 옷장 열쇠구멍에 넣고 힘껏 돌려 위 옷장 문을 열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 원, 신한카드 1매, 현대카드 1매 등을 임의로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13. 4.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합계 23,102,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1. 9. 4.경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하나은행 범일동 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하나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25의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F 명의로 된 하나은행신용카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