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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18 2018고단187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ㆍ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 22. 경 ㈜ 아주 물류를 사칭한 성명 불상 자로부터 계좌를 빌려 주면 계좌 한 개 당 한 달에 3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8. 1. 23. 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1735-3 휴먼 시아 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 B) 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 C)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계좌거래 내역, 금융계좌거래 내역 회신자료

1. 수사보고( 신한 은행 거래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조세 포탈, 도박, 보이스 피 싱 등의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서 파급력이 큰 범죄이고,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및 경제상황,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