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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09 2017고단211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9. 02:45 경 대전 동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여자 친구와 말다툼을 하다가 여자 친구의 뺨을 때려, 이를 목격한 성명 불상자의 112 신고를 받고 대전 동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 남, 35세), 순경 F가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계속 여자 친구 쪽으로 가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였으나, 위 E이 피고인의 여자 친구로부터 폭행 경위 등을 청취하고 먼저 귀가시킨 후, ‘ 오늘은 찜질 방이나 모텔에서 자고 내일 다시 얘기해 라’ 고 하자, 입모양으로 “ 씨 발 새끼야” 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가운데 손가락을 세워 보인 후 E에게 침을 뱉어 E이 공무집행 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에 저항하면서 E의 우측 허벅지를 세게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을 폭행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 및 대퇴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물어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