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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01 2016고단278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9. 23:2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하여 도로에 쓰러진 노숙인을 구호 조치하던 피해자인 서울영등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37세)를 발견하고 술에 취한 채 뚜렷한 이유없이 "경찰 새끼들은 뭐하는 새끼들이야. 보면 볼라. 맞아서 생긴 상처 아니야"라고 시비를 걸고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안전울타리를 순찰차를 향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손톱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할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려 바닥에 팔꿈치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얼굴 및 목 부위와 오른쪽 팔꿈치 부위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상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