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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19 2019노262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원심: 징역 10월)

2. 판단 피고인이 동일한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편취한 금액이 7,000만 원으로 상당히 많음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피해자 D와는 합의되었으나 피고인이 위 합의에 따른 약정을 이행하지 못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수 회 있고 그 중에는 실형전과도 2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고, 원심의 양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도 없으므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