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11.10 2014고정419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 2층에 있는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4. 6. 30. 23:00경 위 노래연습장 1번 룸에서 손님인 D 등 4명에게 맥주 3병을 12,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법률위반업소 적발보고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1.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