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07.19 2018가단660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071,232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5. 30.부터 2008. 8. 14.까지는 연 19%, 2008. 8. 15...
이유
1. 청구의 표시: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 청구원인 제3항의 두 번째 문단 중 “44,071,232원과 이에 대하여 2008. 5. 30.부터 2008. 8. 14.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부분은 원고의 청구취지 변경에 따라 “44,071,232원과 이에 대하여 2008. 5. 30.부터 2008. 8. 14.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