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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09 2019고단85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11.경 B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불상자로부터 전화상으로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체크카드를 주면 3,000만원까지 대출을 해 주겠다. 계좌에 대출금이 들어오면 체크카드로 수수료를 인출하여 공제하고 돌려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과거 2014. 10.경 불상자에게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넘겨주었다가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는 바람에 경찰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보이스피싱조직에서 다른 사람의 계좌번호나 체크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제공받아 대포통장으로 이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불상자에게 계좌번호나 체크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함부로 넘겨주어 이를 입금용도로 이용할 수 있게 해 줄 경우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행위에 사용되리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한 후 2017. 12.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병원 앞에서 피고인의 E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불상의 남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피해자)

1. 판결문 1부,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계좌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