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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09 2019노1705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현금인출책으로 가담하여 접근매체를 보관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15명에 이르고 편취액의 합계가 약 1,600만 원에 달하여 그 죄책도 무거운 점,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어서 단속이 어렵고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인 특성이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사정들은 인정되나, 이는 원심의 양형에서 이미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공범인 C에 비하여 중하지 아니하고, 범행 기간도 단기간에 그쳤으며, 피고인이 얻은 이익도 15만 원에 불과한 점, 공범인 C에 의하여 대부분의 재산상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은 아직 소년으로 교화가 개선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의 사정들과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