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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2.10.31 2012고정780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북구 C에서 D노래방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풍속영업 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2. 23:00경부터 같은 날 24:00경까지 위 D노래방 3번방에서 손님으로 온 E 등에게 접대부인 F로 하여금 팬티를 벗고 브래지어를 올려 음부와 젖가슴을 보이게 하여 음란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