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15 2015고정98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65세)은 D구청 보건소 건강증진과 금연단속원으로 종사하는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공무원이다.
2015. 4. 20. 19:40경 E역 3번 출구 앞 노상 금연구역에서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모습을 보고 마침 근무 중인 피해자가 발견 후 피고인에게 다가가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였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대상이니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신분증을 보여주지 않으면서 피해자가 쓰고 있던 모자와 마스크를 오른손으로 잡아당겨 바닥에 던지고 피고인이 피우고 있던 담배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지질려고 하는 등에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송파구청 소속 금연단속원인 피해자의 정당한 직무인 금연단속 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구청 인사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