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5. 경 평택시 B 4 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주점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시가 6,000만 원 상당의 스크린 골프장 비인 골프 존 비전( 일련번호 E), 골프 존 비전( 일련번호 F) 2대에 대하여 ‘ 보증 금 2,000만 원, 월 리스료 1,287,500원, 리스기간 36개월, 리스기간 종료 시 유예 원금과 보증금을 상계한 후 소유권을 양도하는 조건 ’으로 리스( 시설 대여) 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골프장비를 제공받아 이를 사용하며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8. 12. 13. 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 회사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피해자 회사 소유인 골프장비 2대를 스크린 골프 업체인 G 대표이사 H에게 4,70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시설 대여( 리스) 계약서, 견적서, 매매, 발주 계약서, 집행 당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횡령 ㆍ 배임범죄 > 01. 횡령 ㆍ 배임 > [ 제 1 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10 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동의 없이 피해자 회사 소유의 리스 물품을 임의 처분하였고, 리스계약 해지 당시 잔여 리스료 채권액이 2,700만 원 가량에 이르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