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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24 2018고단176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2. 15:50 경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의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차량사진 및 수배 내역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2017. 6. 11.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그 후 무면허 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운전의 경위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