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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21.01.21 2019나13037

대여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제 1 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년 경부터 2015년 경까지 피고와 연인 관계로 지내면서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 또는 피고의 지인 명의 계좌에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수억 원의 돈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는 위 돈을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그 변 제를 요구하였고, 피고는 2016. 11. 17. 원고와 통화하면서 아래와 같이 말하였다.

녹취록( 갑 제 1호 증) B : 어떤 끈을 계속 갖고 있었는데 그냥 서로 놓자. 놓고 돈 문제는 내가 줄게.

너 2억 3,000이지 1,000만원은 내가 그 C이 통해서 줄 라니 까 2억 3,000 저 올 1월부터 준 것은 정확히 끊어서 줄게.

어 ( 중략) B :

어. 말 혀. 2억 3,000 줄게.

( 중략) B : 2억 3,000 준다고. A : B : 아, 준다고. A : 알았어요.

( 중략) B : 2억 3,000은 1월부터 부치면 내가 모르겠다, 내년까지 갚을 수 있으면 최대한 갚고 더 넘길 수도 있을 거 여. 그러나 그 전에 갚고 싶은 마음이고, 그렇게 하려니 까 일단 거기에 대해서 돈 얘기는 인제 서로 그만 하고 그렇게 하면 다 끝나지, 돈은 어 ( 후략)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6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또는 음성,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6. 11. 17. 원고 와의 그간의 금전관계 등을 모두 정리하기로 하면서 원고에게 2억 3,000만 원을 지급하되, 그 기한을 명확히 정하지 않은 채 2017. 1. 경부터 이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약정금 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고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의 송달로써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지체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억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