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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16 2016고정20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6. 21: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장안구 영화로 소재 상호 불상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송 정로 187번 길 65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이 스타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혈액 채취동의 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