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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1.23 2016고단243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438』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5. 2. 경 아산시 배방 읍 북 수리에 있는 먹자 골목 인근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검색을 하던 중 ‘1 계좌 당 통장을 150만 원에 구매한다’ 광고를 보고 성명 불상자에게 연락하고, 피고인 명의로 된 농협계좌( 계좌번호 : B)에 연결된 통장 1매, 체크카드 1 매 및 그 비밀번호를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2. 2016. 2. 23. 자 범행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2. 23. 경 천안시 C에 있는 D 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가입 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으로, 가입자성명 란에 ‘F’, 생년월일 란에 ‘G’, 고객 주소 란에 ‘ 충남 아산시 H’, 연락처 란에 ‘I’, 신청인 란에 ‘F’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F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가입 신청서 1 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2의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D 대리점 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2016. 2. 26. 자 범행

가.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6. 2. 26. 경 아산시 J 빌딩 내 K에서, 아이 폰 6S 휴대전화를 개통하려고 하면서, 위 K 불상의 직원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충청남도 아산 시장 명의 인 F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F 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행사하였다.

나.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위 3의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L 휴대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