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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8 2014노2149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년 8월 말경 서울 중구 C 2층 D식당 안에서 피해자 E이 자리를 비운 사이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13만 원을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위 금원을 절취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H(원심 판결 기재 “F”는 “H”의 오기로 보인다)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① 피해자는 당초 피고인이 손님으로부터 현금을 받은 뒤 현금결재를 취소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절취하였다고 고소하였으나 H는 위와 같은 사실은 목격한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② 피고인이 매출전산자료를 조작하지 아니한 채 이미 금고에 입금처리된 13만 원을 꺼내어 갔다는 점은 쉽사리 납득이 가지 않는다.

③ 이 사건 절취금액과 관련하여 H는 당초 수사기관에 13만 원 가량되는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36쪽), 피해자에게는 20만 원 가량이라고 이야기 한 바 있으나(수사기록 76쪽),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절취한 돈이 얼마인지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④ 피고인이 현금을 절취하였다는 금고 바로 위에는 CCTV 두 대가 설치되어 있어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을 비롯한 직원들이 금고에 접근하는 모습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⑤ 피해자는 F의 진술을 토대로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수사기록 2쪽) 당초 고소내용은 2011. 12. 21.부터 2012. 1. 2.까지 7차례에 걸쳐 192,500원을 절취하였다는 것일 뿐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2) 수사보고(범죄일시 특정), 수사보고(G 전화통화)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의 절도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항소이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