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1.12 2015가단2046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건축물현황도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건축물현황도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