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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6.05 2013구합53851

전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861,851,8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19.부터 2014. 6. 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1) 소외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고만 한다

)은 건축업, 부동산 분양업, 주택신축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05. 12.경부터 울산 중구 C 일대에서 ‘D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신축ㆍ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시행하였다. 2) 원고는 E 브랜드의 아파트를 신축ㆍ분양하는 주택건설업 및 대지조성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2006. 4. 25.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공사를 도급받아(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시공하였다.

나. 원고의 부가가치세환급금반환청구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 1) 소외 회사는 2010. 3. 30. 울산 중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최종 대지면적 45,615㎡, 건축면적 6,575.8455㎡, 10개동 820세대로 사용 승인을 받았다. 2) 원고는 2010. 3. 30. 소외 회사에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중 일부인 108,618,508,847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고,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10,861,850,886원을 납부하였다.

3) 소외 회사는 2006. 4. 26. 원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액면금 305,070,192,000원인 약속어음을 발행ㆍ교부하고,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내용의 약속어음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화우 작성 증서 2006년 제15호)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청구금액을 10,861,850,886원으로 하여, ‘소외 회사가 2010. 3. 30.자로 원고에게 지급한 108,618,508,847원의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소외 회사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부가가치세 10,861,850,886원의 환급금반환청구권’(이하 ‘이 사건 환급금반환채권’이라 한다

의 압류 및 전부명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