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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4.28 2019노275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의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의 피해금액이 2억 원이 넘는 고액인 점, 피고인이 편취금액을 대부분 도박자금으로 소비한 점, 동종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도 피해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부분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ㆍ불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행 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여러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